'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경정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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