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현재 최장 3년으로 돼 있는 파견 노동자의 파견 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의원 본회의에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차세대당 등의 의원들이 찬성함에 따라 법안은 찬성 다수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중·참 양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오는 30일 발효됩니다.
개정 법은 통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문성이 높은 26개 업무를 빼고는 모두 최장 3년까지로 제한돼 있는 파견 노동자의 파견 기간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즉 근로자를 파견받은 기업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조건 하에 파견 근로자에게 일을 계속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한 파견 노동자가 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또 근로자를 파견하는 회사는 파견 기간이 3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직접 고용하도록 파견처 회사에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법에 포함됐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파견 근로자가 정규직이 되는 길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노동조합과 야당은 "3년마다 사람만 바꾸면 같은 업무를 계속 파견 근로자에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파견 노동의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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