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이 병원을 확장하려고 산 건물에 세든 약국이 나가지 않자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를 갖다놔 약국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이 지난해 10월 바로 옆 7층 규모의 KT 서부산지사 빌딩을 258억 원에 사들이면서 시작됐습니다.
부산대병원은 상업시설이던 KT 빌딩을 매입해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서구로부터 8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습니다.
또 지난달까지 1층 약국을 포함한 기존 세입자의 퇴거를 전제로 KT로부터 건물을 샀습니다.
그러나 이 약국은 빌딩 매매 전 KT와 2016년 12월까지 임대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약국 측은 2011년 재입찰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 일부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무는 등 주변 환경을 자비로 개선하고 월세까지 올린 상태였습니다.
부산대병원에 건물을 판 KT는 한 달 뒤 약국 측에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KT는 약국 측에 인근 점포를 빌려 계약하면 월세 등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계약 후에는 태도를 바꿨다고 약국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 약국은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는 빈 점포에 대해 매달 5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KT는 6개월이 지난 올해 5월 대형 로펌을 통해 약국 측에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빌딩의 새 주인이 된 부산대병원 역시 수차례 약국 측에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9일 오전에는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를 약국 앞 출입구 옆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약국 관계자는 "수차례 병원으로부터 협박성 퇴거 요청을 받는데도 매달 1천만 원이 넘는 월세를 꼬박꼬박 내왔다"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인 KT가 아닌 세입자에게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갖다놓은 것은 엄연한 대형병원의 갑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KT라는 대기업이 애초에는 경영진의 지시라며 다른 점포 이전을 권유하고 지원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후 태도를 바꾸고 만만치 않은 비용을 들여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이는 것은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습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부의 사설 약국으로 인해 내년 말까지 빌딩을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지 못하면 지방세 감면분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점포를 비어달라고 요청했다"며 "컨테이너를 약국 앞에 놔둔 것은 각종 공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달리 보관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KT 관계자는 "부산대병원과 빌딩 매매를 하기 전 약국을 옮기기로 세입자와 협의해 지원도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후 세입자가 무슨 이유인지 별다른 보상협의에 나오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약국 쫓아내려 컨테이너 갖다놔…부산대병원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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