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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은폐 적발 726건…전년의 3.8배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는 2013년 192건에서 지난해 726건으로 3.8배 급증했습니다.

적발 경위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건이 5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산재가 보고되지 않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돼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이어 재해자의 산재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건이 96건이었고 사업장 감독 중 적발된 건이 48건, 산재은폐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이 32건, 자진 신고가 16건 등이었습니다.

이석현 의원은 "7월 청주의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지게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 중인 119 구급차를 회사가 돌려보낸 것도 산재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며 "고용부는 산재를 은폐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현행 1천만 원인 과태료 상향,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등 산재 은폐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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