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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 구의원이야"…술집 난동 '철부지' 20대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라며 업주와 경찰관을 때리고 욕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만한 사안이지만 외형만 성장하고 시민의식은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정 모 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월 27일 새벽 4시쯤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나서 돈을 내지 않고는 업주 42살 박 모 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 구 의원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업주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게 상식일 것인데 너무나 유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정씨를 질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결국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했을 뿐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고 시민의식 함양 교육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공직자들의 잠재적 권위의식 등이 피고인만의 탓은 아니므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고자 형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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