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의혹 현직 경찰관 무혐의 처분 손형안 기자 Seoul 작성 2015.09.09 18:14 수정 2015.09.09 19:32 조회 조회수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제2기동단 소속 A 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 경사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신당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20대 여자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손형안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05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축산농가에서 사망…CCTV에 찍힌 당시 상황 직장인 너도나도 "나도 당했다"…휴가 중 날벼락 물 위에 '둥둥'…"사람 죽어 있는 듯" 결국 사망 품 안에 안고 들어와 '펑'…순식간에 사상자 속출 130억 추징 세금 낸 차은우…"부당하다" 돌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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