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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해킹해 130만 원짜리 1천 원에 사고 "환불해주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 제품 가격을 낮게 조작해 제품을 산 뒤 환불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모(3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서 쇼핑몰 사이트의 소스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 여성용 핸드백 등 130만 원어치 물품 가격을 1천 원으로 조작해 물품을 샀습니다.

이어 배송받은 물품의 환불을 쇼핑몰 측에 요청해 130만 원을 돌려받아 '차익'을 챙겼습니다.

지난해 4월30일부터 5월13일까지는 한 온라인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 거래 안전을 위해 예치하는 금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70차례에 걸쳐 1억3천725만 원을 환불 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황 씨가 2013년 말부터 작년 5월 말까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로챈 금액은 1억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그는 다른 쇼핑몰에서도 금괴 등 4천250여만 원어치 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구매하고 대금을 환불받으려 했으나, 눈치를 챈 피해업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이 1억5천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의 일부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모(36)씨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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