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영사에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3배가 넘는 이자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영사인 (주)서울고속도로의 지분 86%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이 회사에 1조 원을 빌려주면서 7천억 원은 7.2%의 이율을, 3천억 원은 최저 20%에서 최고 48%의 이율을 받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년간 5천2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협약 종료 시점인 2036년까지 25년간 이자 총액은 3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단이 대주주의 지위를 악용해 원금의 3배가 넘는 이자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보다 2.5배나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적자를 봤습니다.
영업이익은 1천200억이지만, 금융이자 때문에 600억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노근 의원은 신 대구 부산고속도로와 미시령 터널, 일산대교 등 비싼 통행료를 받는 민자 도로가 연금공단에 높은 이자를 무느라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관련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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