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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안경형 몰카' 팔아 3천500만 원 챙겨

부산 동래경찰서는 전자기기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안경형 캠코더를 판매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판매업체 대표 박 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한 보안장비 제조공장에서 안경형 캠코더 100여 개를 들여와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해 3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경형 캠코더는 전파장애를 주는 장비라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KC마크를 받고 등록번호가 부여돼 관리됩니다.

이들은 수입가격이 7만 원에 불과한 제품을 35만 원에 팔았습니다.

경찰은 유사한 판매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윤용일 동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미등록 전자기기의 대량 유통이 몰카 영상 유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몰카 장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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