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무원에 뇌물 건넨 중흥건설 부사장 집행유예

공무원에 뇌물 건넨 중흥건설 부사장 집행유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중흥건설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승현)은 8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중흥건설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사장이 8차례에 걸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박모 전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공소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하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사장의 뇌물공여 금액이 적지 않고 뇌물사건 자체가 사회적으로 불신을 가져오는데다 뇌물을 수수한 박 전 부장에게 선고된 형량에 비하면 벌금형을 선고하기에는 경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부사장은 순천 신대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2010년 박 전 부장의 사무실에서 20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3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순천지원은 지난 7월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과 함께 벌금 2천620만원, 추징금 1천308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