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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근무수당 '과다지급' 여전…울산교육청 적발

울산 일부 학교가 교원 가족 수당이나 근무수당 등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64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벌여 주요 반복지적 사례를 적발, 해당자에게 경고나 주의 등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모 고등학교 교원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31개월간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등 164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청은 해당 교원을 경고하고 받은 수당을 회수했으며, 1년 동안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했다.

또 모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사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사립대 조교로 근무한 이전 경력의 50%만 인정해야 하는데도 100%를 인정해 2호봉을 가산했다.

모 중학교는 지난해 급식 조리원의 퇴직금을 실제 보유할 금액보다 적게 산정했다가 올해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로 산정했다.

지난해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올해 학부모들이 부담한 셈이다.

또다른 초등학교에선 학습부진학생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출장이나 조퇴했는데도 수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수당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담당자 교체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매번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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