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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 피의자·참고인 조사시 인권 침해 의혹"… 검찰 "사실과 달라"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자살한 여성 김 모 씨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인권 침해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유족은 지난 7월 김 씨가 사실혼 배우자인 조 모 씨의 관세법 위반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2시간 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목을 매 숨졌다며 변협에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낸 바 있습니다.

변협은 검찰이 조 씨의 애초 혐의 이외에 별건으로 공기업이나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는지를 수사하면서 자백을 받으려고 김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 조 씨를 조사하면서 검찰이 수갑과 포승을 계속 하고 있도록 했다며 이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검찰의 비협조로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을 통해 의혹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참고인 김 씨의 범행 가담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참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는 등 변호인의 참여를 전혀 제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피의자 조 씨의 조사 시작 전에 수갑과 포승을 해제했고 이는 CCTV에도 명백히 촬영돼 있다며 변협의 발표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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