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소비자가 거래를 종료하면 해당 금융사는 선택적 신용정보를 3개월 내에 삭제하고 필수적 정보는 분리·접근통제 아래 5년까지만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금융사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함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업무와 관련한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됨에 따라 은행이나 금융지주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은 20억원, 보험이나 금융투자사는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사는 또 소비자 등 신용정보 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핀테크와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만들기위해 본인 확인 때는 공인인증서 등 특정 방식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거래 특성을 고려해 안전한 방법을 택하도록 했습니다.
신용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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