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인터넷에서 모욕적인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9시쯤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해 다른 누리꾼이 남긴 사기피해 방지 관련 글에 댓글 형식으로 상대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댓글에서 글쓴이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면서 범죄인에 비유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이 문제가 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제출한 화면 캡처 증거자료와 인터넷 접속 기록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포털 게시글에 '모욕 댓글'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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