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검찰이 두 사람의 만남을 뒷받침하는 보도자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당시 이완구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이메일을 압수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현역 의원 25명이 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이메일에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었다며 보도자료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이 전 총리의 동선을 확인하면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의 충남도청 출입 내역 사실 조회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일 첫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첫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달 27일 성 전 회장의 비서진 3명을 모두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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