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변호사 안 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올해 5월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정차 상태인 김 모(31)씨의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를 앞바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6%였습니다.
안 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시동이 꺼지자 다시 걸었으나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앞범퍼 교환 등에 200만 원 넘는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안 씨 오토바이의 의무보험은 지난해 11월 만료된 뒤 무등록 상태인 것으로 조사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안 씨는 포털사이트 등에 자신을 음주운전 담당 변호사로 소개하며 관련 상담 글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무등록 오토바이 음주사고 낸 '음주운전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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