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천 9만6천여 명, 이중에서 직장가입자는 1천 481만 명, 지역가입자는 1천 483만 명입니다.
나머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2천 44만 명, 40.8%에 이릅니다.
피부양자 중에 주택보유자는 404만 명, 3채 이상 보유자는 67만 9천 명, 5채 이상은 16만 1천 명이나 됐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돼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이 각각 4천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종합소득 합계가 2천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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