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인들의 사유지에 지어진 주택과 가축 우리 등 1만 7천 채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OCHA 보고서는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통치기구가 1988~2014년 기간에 1만 4천 채에 대한 철거령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1만 1천 채가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철거 대기 상태에 놓인 팔레스타인인들이 계속되는 불확실성과 빈곤의 위협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2010~2014년 사이에 이스라엘 당국에 요르단강 서안 'C구역'에 대해 2천20건의 신축 승인요청서를 제출했지만 1.5%에 불과한 33건만 승인됐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이스라엘 당국의 토지 구획 및 사용계획에 의하면 C구역에서 팔레스타인인이 건축 허가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기본적인 주거 및 생계를 위한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은 C구역의 1% 미만이며 그것도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르단강 서안은 1995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가 조인한 요르단강 및 가자지구에 관한 잠정 협정에 따라 A, B, C 3개 구역으로 잠정 분할됐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의 60%를 차지하는 C구역은 1998년 말까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이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점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C구역에 거주하는 반면 약 36만명의 유대인이 국제법에 불법으로 규정된 135개 정착촌과 100개 정착촌 전초기지에 살고 있습니다.
135개 정착촌 외곽에 세워진 전초기지는 이스라엘 법에도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나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통치기구는 정착민들의 불법적 건축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이스라엘 인권단체 베첼렘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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