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3천㎡ 미만의 건축물, 5천㎡ 미만의 토지를 개발할 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을 완화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물이나 5천㎡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이나 3천㎡ 이상 토지를 개발할 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낮춰주고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축물 개발면적이 달라 생긴 혼선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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