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파산·개인회생 신청자들을 등친 법무사 사무원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강력부(손석천 부장검사)는 7일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파산 또는 회생결정이 난 것처럼 속여 신청비용 등을 가로챈 혐의(공문서 위조·사기·변호사법 위반 등)로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 A(34·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무자격자인 A씨에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법무사 B(93)씨도 변호사법 위반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파산·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대행해 준다고 속여 55명으로부터 신청비용과 개인회생 변제금 등 1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신청조차 하지 않거나 신청 후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도 법원이 파산이나 개인회생 결정을 한 것처럼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의뢰인을 속였다.
파산·개인회생 결정이 난 것으로 알았다가 채무 독촉을 계속 받게 된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A씨는 채권자가 추가돼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며 추가 비용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개인회생 사건이 처리될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위원 계좌에 내야 하는 변제금까지 엉뚱한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챘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희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파산,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사건 처리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악용했다"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실제 신청 접수 여부 등을 확인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당수 법률사무를 관행적으로 사무원이 맡기도 하지만 반드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수임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에 의해 사건이 관리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연합뉴스)
파산·개인회생 신청자 등친 법무사 사무원 구속기소
법원 결정문 위조…피해자 55명에게 1억1천만 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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