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낚시법 개정안)이 작년 12월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행 낚시법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29조3항) 규정돼 있습니다.
선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구명조끼를 입힐 필요가 없는 것으로, 법률 36조의 승객 준수사항에는 구명조끼 착용이 아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수부가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낚시법 개정안을 보면 '필요한 경우'라는 표현을 삭제, 승선자에게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도록 했습니다. 승객준수사항에도 구명조끼 착용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승선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는 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낚시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낚시꾼 등 소형어선 승선자들은 해상에 장기간 머무르면서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일 밤 전복 사고를 당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배 승객들 다수도 구명조끼가 비로 젖었다는 이유로 입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낚시어선 구명조끼 의무화법안 국회서 열 달째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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