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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기록관리·주식매매"…증권사 등 연이어 적발

이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제대로 기록, 관리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주주 변경 신고를 빠뜨린 금융투자회사들이 연이어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등에 1회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수십 차례 제공하면서 사전승인이나 기록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과태료 4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해 판매수수료와 보수 이외에 회당 20만 원을 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대표이사나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고, 제공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3차례나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510만 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 대해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명의로 주식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신한금융투자의 간부급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를 의뢰하고 1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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