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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공유 범죄수익은 다운로드 때 발생"

불법공유 사이트의 범죄수익 발생 시점은 파일이 올라온 때가 아니라 누군가 돈을 내고 내려받는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기 및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받은 파일공유 웹사이트 운영자 4명의 사건을 파기환송해 추징금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들은 불법 공유물을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계약해 다른 회원이 자료를 내려받을 때마다 수익을 일정비율로 나눴습니다.

또, 저작권 보호 요청이 들어와도 무시하거나 검색 금칙어 우회법을 마련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습니다.

1·2심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각각 징역 8월에서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과 함께 추징금 189만 원에서 7천92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파일 업로드 시점만으로 추징금을 계산했다며 다운로드 시점을 고려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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