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의 갈등과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대기업에 다니던 A씨는 최연소 상무로 승진했지만, 매출 압박이 거세지고 소수파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부담감이 컸습니다.
직장상사가 A씨의 산업훈장 수상에 대해 "회사 대표보다 먼저 훈장을 받아 불쾌하다"는 말까지 하자, A씨는 시기를 받는다는 생각에 크게 위축됐습니다.
결국, 지난 2012년 8월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겪은 스트레스는 일반 직장인이 겪는 수준으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었다"며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는 소수파라는 점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판매 부진이 계속되자 직장 내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까 불안감을 느껴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개인적 성격이 자살 결심에 영향을 줬더라도,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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