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최고 연 346%의 이자를 받는 등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로 34살 A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고양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지역 영세상인 366명에게 33억 4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7억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피의자 가운데 한명이 현금 인출기에서 수십개의 카드로 돈을 빼내는 모습을 보고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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