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30대가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까지 졌습니다.
생활잡화 판매원인 A(38)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2시 30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상대로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A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 지구대 직원들이 출동하자 막무가내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여경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성적 내용이 담긴 욕을 했습니다.
그는 계속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패를 부리던 A씨는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의 손을 비틀고 차량에 밀치는 바람에 경찰관 한 명이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폭행 피해 경찰관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액 265만 원까지 물었습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경찰에 욕하고 폭력 휘두른 30대 집유…민사배상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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