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편의점서 10대 여자 알바생 가슴 친 회사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2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5일 경북 상주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18·여)에게 컵라면을 골라달라며 3만원을 주면서 손으로 이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1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처음 본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을 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