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종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 주장에 동조한 행위가 분명히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여러 차례 찌른 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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