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3일 심야에 아파트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김모(51·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10분쯤 술에 취한 채 흉기를 소지하고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찾아가 복도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이모(67)씨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등 1시간 3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인 김씨의 거동이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색으로 흉기를 찾아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흉기들고 윗집 찾아가 층간소음 항의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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