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정유 3사가 8년 만에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벌금형을 받았던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억 5천만 원, 1억 원, 7천만 원의 벌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4년 당시 국내 정유시장의 70%를 차지한 이들 3사는 '정유사간 공익모임'이란 모임에 영업담당 직원들을 보내 가격할인 폭을 맞추기로 하고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할인 폭을 리터당 50원씩 축소했습니다.
검찰은 2007년 3사를 약식재판에 넘겼지만 3사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사는 "당시 이틀에서 6일까지 각 회사 간 가격할인 폭에 몇 차례 차이가 났던 만큼 담합 합의가 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합의가 이탈된 것으로 파기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와 경쟁의 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3사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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