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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적절 취업' 안전처 1급, 정직 3개월 중징계

배우자의 부적절한 취업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국민안전처 1급 간부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방기성 전 안전정책실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국민안전처는 배우자의 부적절한 취업 의혹이 제기된 방 전 실장을 직위해제하고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방 전 실장의 배우자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 전문성과 무관하게 홍보담당 임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징계권자인 국무총리의 결재를 거쳐 확정됩니다.

정직 3월 징계가 확정되면 방 전 실장은 직위해제 전 급여의 3분의 2가 깎이게 됩니다.

최근 방 전 실장은 국민안전처에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징계가 확정된 뒤 감사원과 경찰, 검찰 등에 조회해 방 전 실장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방 전 실장이 이번 징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비위와 관련해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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