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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간격으로 교회·성당 방화 지적장애인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일 종교 시설 2곳에 잇따라 방화를 시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5시20분께 대구시 동구 한 교회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예배실 일부를 태우는 등 98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시간여 앞서 동구 한 성당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다가 성경 5권을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은 범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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