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1년 3월 서울고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는데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또 투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다시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주문해 두 차례 배송받았고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2010년 9월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집행유예기간은 지난 3월 25일까지였습니다.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탤런트 김성민 징역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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