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지도 않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신고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두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윤모(57)씨와 현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4월 26일 오전 2시 16분께 광진구 자양동 골목길에서 김모(35)씨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곁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고의로 넘어뜨리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치였다"며 병원비와 합의금 등으로 79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없다"는 김씨의 증언을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끝에 윤씨로부터 "팔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현씨는 6월 1일 오후 9시 10분께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도로에서 정모(17)군이 모는 배달용 오토바이가 자신의 팔꿈치를 치고 갔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등 478만여원을 받아낸 혐의가 있다.
현씨는 평소에도 정군이 위협운전을 해왔다며 그를 뺑소니범으로 신고했지만, 오토바이 배달통 높이와 현씨의 팔꿈치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허위 신고 사실이 발각됐다.
경찰은 윤씨와 현씨를 상대로 남은 죄가 더 있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사고 피해 허위 신고로 보험금 타낸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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