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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또 파격행보…'낙태여성 용서' 한시 허용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2월 8일부터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기간에 한해 사제들이 낙태 여성을 용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바티칸 현지시간 1일 교황은 교서를 통해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 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에 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낙태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으로 상처를 가슴에 지닌 많은 여성을 만났다"며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실존적이고 도덕적인 비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낙태가 중죄로 간주돼 낙태를 한 여성이나 낙태 시술을 한 사람들은 곧바로 파문당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낙태여성 용서에 대한 파격적 결정 이전에도 동성애와 이혼 등에 대해 자비를 보여야 한다며 여러차례 가톨릭 교회의 금기를 허무는 파격을 이어왔습니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낙태의 죄가 지닌 무게를 축소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며, 자비를 베풀 가능성을 좀 더 넓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낙태여성을 용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번 '자비의 희년'은 정기 희년과 별도로 지난 3월 교황이 선포한 특별 희년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올해 12월 8일부터 내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11월 2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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