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치료감호 중 도주해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성폭행범 김선용(33)씨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치료감호 집행 중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씨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씨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기했고, 이르면 이번 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화학적 거세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행으로 실형을 산 그가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구속 수감된 점과 치료감호 중 도주해 성폭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약물에 의한 치료 명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화학적 거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 형집행 만료(출소) 2개월 전부터 최장 15년까지 성욕 유발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나 알약을 투약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김씨는 2005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지 1개월이 되지 않아 경상도와 전라도 등에서 생활정보지를 보고 집을 구할 것처럼 접근한 뒤 혼자 사는 여성을 흉기 등으로 위협하며 3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치료 감호 수감 중 달아났다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함 따라 검찰은 김씨가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2010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최근에는 화학적 거세를 놓고 약물의 힘을 빌려서라도 범죄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약물 투약이 끝난 뒤에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맞서는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탈주 연쇄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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