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내구연한이 지난 해경안전본부 함정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보유한 함정 305척 가운데 62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처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비함정 181척 가운데 17척이, 특수함정 124척 중 45척이 각각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안전본부의 자체 규정에 따른 내구연한은 철로 만든 '강선'은 20년, 강화플라스틱 선과 알루미늄 선은 각각 15년씩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함정도 선체검사 등 안전도 검사를 거쳐 계속 운용할 수 있지만, 안전진단을 거친 노후 함정은 1척뿐이고, 5척은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의원은 "내구연한이 초과한 함정은 대원의 안전과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안전진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안전본부 함정 20% 내구연한 초과…관리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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