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유명 제과업체 회장의 친조카라는 점을 내세워 수억대의 사업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윤 모(40)씨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 회사 상임고문을 통해 소개받은 정 모 씨에게서 2012년 5월까지 모두 7억 2천9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인수한 화학회사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던 윤씨는 재무상태가 열악해지자 정씨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씨는 자신이 대형 제과업체의 친조카이며 아버지가 그 회사의 차기 회장이 될 것 같다고 밝히면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 쓰고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 윤씨는 이미 회사 인수 과정에서 큰 빚을 져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사업이 부진해 수익도 일정치 않았습니다.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씨의 말을 믿은 정씨는 같은 달 9천700만 원을 시작으로 2년 가까이 7차례에 걸쳐 7억 2천9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외에 윤씨는 2013년 정씨에게서 다니는 회사 주식 3만 주를 매각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1만 1천 주를 한 투자회사에 팔아 2억 2천만 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쓴 혐의(횡령)도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이번에 사기죄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제과업체 회장 조카, 빌린 사업자금 7억 떼먹어 기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