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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졸피뎀 처방받아 상습투약한 커플 '덜미'

서울 노원경찰서는 환각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우 모(38)씨와 우 씨의 여자친구 이 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 커플에게 불법으로 졸피뎀을 대량 처방한 병원장 박 모(54)씨와 이들이 병원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임 모(37)씨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노원구 A 병원에서 32차례 졸피뎀 960정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같은 기간 26차례 졸피뎀 780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입니다.

졸피뎀은 중독성이 강하고 많이 복용하면 환각 증세가 나타나 한 번에 최대 28정까지 처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처방 내용을 등록하게 하고, 특정 환자가 졸피뎀을 자주 처방하면 '중복처방'이라는 메시지를 띄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 씨 커플은 이런 규제를 피하려고 임 씨로부터 1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얻어 하루에 60정 이상의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 박 씨는 이들이 타인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는 것을 묵인하고 이들에게 한도 이상의 졸피뎀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임 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한 1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 씨에게 넘겨 이들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이를 통해 별다른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건보공단이 우 씨 커플의 잦은 졸피뎀 처방을 미심쩍게 여기자 박 씨가 "마약 중독자들이 병원에 와 처방을 받았다"며 되레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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