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한 달 동안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견인차의 법규 위반을 특별단속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분야는 견인차의 갓길운행·과속주행 등 난폭운전과 역주행을 비롯해 후진과 불법 주정차, 불법 구조변경 등입니다.
특히 경광등과 사이렌 등을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고 변경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견인업체에 준법운행을 위한 서한문을, 운전자에게는 법규준수 문자를 보내 안전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8월 현재 기준 견인차는 모두 1만 2천203대가 등록돼 있고, 이 가운데 1천779대가 고속도로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경찰, 9월에 고속도로 견인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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