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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170만명 넘겨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17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6일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170만 37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새 휴대전화 단말기로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 즉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제입니다.

새 단말기를 사는 사람뿐 아니라 공단말기를 따로 장만해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사람이나 약정 기간이 만료된 사람도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래부는 특히 애초 12%였던 요금할인율이 4월부터 2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소비자 후생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이동통신사들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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