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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상담창구 설치

의료사고나 진료비 다툼 등 외국인환자의 고충에 대해 상담하고 지원할 전용창구가 만들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한해 외국인 환자 3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고 한국 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개설해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창구를 통해 5개 외국어로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 대비 보상보험 가입과 진료과정 정보, 의료분쟁 조정, 소비자구제방안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세법을 개정해 외국인환자에게 현재 10%인 비급여 진료 부가가치세를 내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진료를 받는 아랍에미리트(UAE) 국비환자에 대해서는 전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아랍어 전문 통역과 교통, 숙박, 비자 등 차별화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외국인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4년까지 진료수입은 총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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