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저류조 공사 수주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성남시 공무원 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전 선대본부장 6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62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30만 원과 추징금 923만여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와 권씨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우수저류조 공사를 하도급받은 A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더 높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할 수 있도록 성남시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A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는 등 공사수주 청탁 대가로 모두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권씨는 지난 2012년 성남시가 발주한 우수저류조 공사를 A업체가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우수저류조는 상습 침수피해 예방 및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주요 상습 침수지역에 설치하는 저류시설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 160개소에 지자체 예산 등 1조 5천500억여 원이 투입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