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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서 교재·학생정보 빼낸 학원 강사 벌금형

유명 학원을 퇴직하면서 교재와 학생 정보 등을 외부로 반출한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강사로 일하던 대구의 한 학원 책꽂이와 컴퓨터에 있던 학원 교재, 학생 정보 서류 등 600여만원 상당의 자료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외부로 빼낸 자료는 모두 1천165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퇴직 뒤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릴 때 사용할 목적으로 자료등을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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