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용기 목사 명예훼손 70대 벌금형 확정 이한석 기자 Seoul 작성 2015.08.30 11:14 조회 조회수 대법원 2부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74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올해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한석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92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생후 3일 만에 병원서 숨진 아기…8시간 동안 6차례 과다 수유 [단독] 왕십리에서 음주운전하다 '쾅쾅'…경찰, 20대 남성 검거 활주로 폐쇄·여객기 회항…김해공항 '미확인 비행체' 동영상 기사 양산 닷새째 40도 넘겨…서울 내일부터 37도 동영상 기사 사직구장 잔디가 75도…"나오기 싫었다" 호소에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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