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여행카드는 APEC 역내 투자와 인력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로 소지자는 가입국에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머물 수 있고 빠른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카드는 남용방지를 위해 기업의 임직원 수가 5명 미만이면 연간 수출입 실적 기준이 50만 달러인 곳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직원 수에 관계없이 10만 달러 이상으로 기준이 통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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