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28일)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33살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27살 최 모 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광주광역시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올해 1∼2월 모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알고 동영상 파일이 든 외장하드를 복원 불가능하도록 조각내 버렸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다른 동영상 촬영분이 있는지 등 여죄를 밝히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씨는 조사과정에서 긴급체포 직전 자신의 PC에서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앞서 강씨는 여러 측면에서 이미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강씨는 이번달 중순 사건이 불거진 직후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최씨와 수차례 연락을 취해 해외 도피까지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제(27일) 낮 긴급체포 당시 경찰이 영장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택 수색을 요청했지만, 강씨는 "이웃들이 알게될 것 같다"며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씨는 지난해 범행 직후와 최씨가 체포된 이달 25일 등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으며 긴급체포되기 전날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촬영 지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유포 경위에 대해선 "중고로 판매한 노트북에서 유출됐거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증거인멸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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