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최모 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순천시 공무원 신모씨에게는 징역 5년, 중흥건설 부사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정 사장은 건축과 관련된 가공의 원재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채무를 과다 계상해 현금을 회사에 남겨두는 방법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235억원을 빼돌려 쓰고, 17억원가량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됐다.
최 전 청장은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1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와 이씨는 4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250억대 횡령·배임혐의 중흥건설 사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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