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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수임 비리' 변호사, 기소유예 처분 불복 헌법소원

'과거사 수임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희수 변호사가 기소유예 처분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밝히며 낸 자료내용 중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긴급조치에 따른 장준하 선생 불법구금을 조사·취급했다고 검찰이 적시했지만, 자신은 장 선생의 사인을 밝히는 조사 작업을 지휘한 것이고 긴급조치 위헌 무효 여부나 불법구금 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기초적인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 논리 법칙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기소할 경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유예라는 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변호사 5명을 지난달 기소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지만 개인적으로 수임료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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