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이 다량 검출된 혼합음료의 영양성분을 속이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25여억 원을 벌어들인 식품제조업체 23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대구의 A업체 대표 이 모(59)씨 등 2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통기간이 지난 음료 4만여 병과 세균이 대량으로 검출된 1만여 병은 회수하거나 압류·폐기했습니다.
이 씨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파워미네랄 0.0015%를 첨가한 혼합음료 2종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해당 음료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100/㎖보다 720~1700배 초과한 7200~170000/㎖ 검출됐습니다.
경남 하동군의 B업체 대표 최 모(54)씨도 나이아신(비타민B3)을 0.001% 넣은 혼합음료를 질병 치료에 좋은 것처럼 광고했으나 검사 결과 세균 170/㎖가 나왔습니다.
1개월에 한 번 하는 자가품질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통기간이 지난 상태로 보관하던 혼합음료 2종 4만여 병도 발견해 압류·폐기했습니다.
C업체에서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한 혼합음료 3종도 검사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12~39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이밖에도 칼륨 함유량을 속인 D업체 등 영양성분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광고한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제품 대다수는 인터넷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수질검사 등 '먹는샘물' 규제를 피하려고 미량의 식품첨가물을 넣은 혼합음료를 제조·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혼합음료는 7~8개 항목 점검만 받고 제조가 가능하지만 '먹는샘물'은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거치고 환경영향조사도 받아야 하는 등 허가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량의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혼합음료로 분류돼 까다로운 검사를 피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허위·과대광고로 판매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않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세균 음료' 치료제로 팔아 거액 챙긴 업체 적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